매년 1회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는 총 2가지 입니다. - 폭력예방교육 - 장애인식개선교육
그 중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관해 아래와 같이 이수 방법 안내합니다.
2024년 법정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내 구성원은 최소 연 1회(1시간 이상)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 교육대상: 학내 전 구성원(교원, 직원, 재학 중인 대학(원)생) 나. 교육방법 - 학생: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다. 수강과목 - 학생: “인식의 길라잡이” 기타 안내사항 - 법정의무교육 2가지 이수 여부는 장학생 선발시 반영됩니다!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