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사운영 규정
제8조(지도교수)
- ①학생은 입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학부(과)의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중에서 1명의 지도교수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명의 공동지도교수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수강신청)
- ①학생은 매학기마다 개설과목에 한하여 수강신청 기간내에 학부(과)장 또는 학과주임과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수강신청은 매학기 10학점(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2. 21.)
제14조(수강신청 정정)
수강신청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16조(선수과목)
- ①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전공이 학사과정의 전공과 다른 학부(과)에 입학한 사람은 1학기 초에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학부(과)장 또는 학과주임으로부터 이수하여야 할 선수과목을 지정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 12. 5)
- ②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3개 학기 내에 지정 받은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 12. 5)
- ③선수과목의 수강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개정 2006. 12. 5)
제5장 이수학점 및 수료
제18조 (과정별 이수학점)
대학원 각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석사과정 수료 소요학점:24학점 이상(개정 2018. 2. 21.)
- 가.세미나:3학점
- 다.학부(과)공통:3학점 이상(세미나 제외)(개정 2018. 2. 21.)
- 라.전공:9학점 이상
- 2석·박사통합과정 수료소요학점 : 60학점 이상(개정 2018. 2. 21.)
- 가.세미나 : 6학점(석사과정 이수학점 포함)
- 다.학부(과)공통:6학점 이상(세미나 제외)(개정 2018. 2. 21.)
- 라.전 공 : 24학점 이상(석사과정 이수학점 포함)
- 3박사과정 수료 소요학점:36학점 이상(개정 2006. 12. 5., 2018. 2. 21.)
- 가.세미나:3학점
- 다.학부(과)공통:3학점 이상(세미나 제외)(개정 2018. 2. 21.)
- 라.전공:15학점 이상(개정 2018. 2. 21.)
- 바.특별과정(전문간호사 과정, 보건복지부령) 이수자는 학과회의를 거쳐 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 중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8. 2. 21.)
- 4세미나 과목의 초과학점은 수료 소요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2. 21.)
- 5제10조의2에 따른 영어사용 교육과정(영어트랙)으로 입학한 자는 수료학점의 50%이상을 영어강의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18.)
제19조(수업연한 단축수료)
학칙에 의한 수업연한 단축수료 허가는 지도교수와 학과주임 또는 학부(과)장의 추천에 따라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개정 2007. 5. 25)
(학칙 제 34조)
- 1)과정별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전교과목 성적이 4.3 이상인 자에 대하여 석사과정은 1학기, 석박통합과정은 2학기(1년)이내에서 단축 수료할 수 있음
- 2)수업연한 단축대상자이나 개인의 사정으로 수료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필하고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함
제6장 외국어시험및종합시험
제24조(응시자격)
- ①외국어시험은 재적생 및 수료생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 ②종합시험은 석사과정은 18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40학점, 박사과정은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제26조(시험과목)
- ①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 독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한문, 러시아어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 ②종합시험 과목은 전공학문 분야 중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과목으로 석사과정은 3개 과목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4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외국어시험 면제)
- ①공인된 외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일정한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외국어능력시험의 종류와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 5. 25)
- ②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받은 사람에게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7. 5. 25)
- ③외국인 학생은 외국어시험을 면제하고 대학원에서 정한 한국어강좌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된 한국어 능력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일정한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합격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각 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이상 취득한 사람을 합격으로 하며, 불합격한 과목만을 다시 응시할 수 있다.
대학원 학사 안내 자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7/01 18: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