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제74조]에 의거한 공결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4.05.02.(목)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경계->관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공결 처리 사항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결인정 사유 - 학교공식행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 병역 관련: 신체검사, 예비군훈련 등
- 교육실습
- 생리공결(생리공결은 학기당 4일(월 1일)에 한함)
- 경조사(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해당 구분에 대한 증명서 제출 필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결 신청시 참조 | 구분 | 대상 | 공결기간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출산 | 배우자 | 10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출산 공결(출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함) - 법정감염병에 해당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 19 감염 등
※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공결 처리 변경사항(24.05.02.목)
● 공결 인정기간: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된 격리기간 이내
● 공결 신청서류: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질병코드 및 격리기간 기재)
- 학장 인정이 된 경우 1. 단과대학 공식 행사: 신입생 예비대학
2. 학과 수업과 연계된 현장 학습 및 견학
3. 취업과 관련된 시험 응시(면접, 채용응시 시험, 공무원 체력시험)
4. 긴급한 사유로 병원진료(응급실 진료, 입원 및 격리 진료)
5. 전역 전 휴가기간 중 학기 초 수업 참석하고 복귀하여 전역한 사람
6. 공적인 대회(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표로 참가한 사람
※ 공결 불인정 항목 - 단순 병원치료, 테크노피아, 발대식 등 예비대학 행사 외 학생 행사
공결 가능 여부 등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과 사무실로(055-772-1290)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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