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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구. 컴퓨터과학과, 컴퓨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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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2023학년도 후기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컴퓨터공학과
등록일 2024.07.09
조회수 156

1. 관련

  .경상국립대학교 학칙87조 및학사관리규정13장 졸업 및 졸업유보 등

  .경상국립대학교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지침

2. 2023학년도 후기(`24.8.23.)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2023학년도 후기 졸업('24.8월 졸업) 대상자 중 수료 및 졸업 가능한 자

    조기졸업자, ()수료자, 취업자출석인정 받은 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불가

 . 신청일정

   - (학생 신청) 2024. 7. 9.() ~ 7. 29.()

   - (학과 승인) 2024. 7. 30.()까지(학과졸업사정까지)

   - (단대 승인) 2024. 8. 2.()까지

   - (최종 승인) 2024. 8. 14.() 예정

 . 신청방법: 통합서비스(https://my.gnu.ac.kr/)로 신청(붙임1 참고)

 . 수강 신청: 2024. 8. 8.() [ˊ24학년도 2학기 4학년 수강신청 기간]

 . 등록 기간: 2024. 8. 20.() ~ 8. 23.() 16:00 [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

   (유예자 최종등록기간 예정) 2024. 9. 10.() 09:00 ~ 9. 12.() 16:00

3. 또한, 학기 중 유예취소로 인한 졸업인원 변경으로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우리대학이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유예제도엄격관리하오니 신청 학생에게 다음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예 신청은 재학기간 내 1개 학기 단위로 최대 4개 학기(2)까지 가능

 . 유예 기간에는 휴학 및 자퇴 신청 불가

 . 수강신청자는 학기 초과자와 동일하게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납부

 . 미수강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졸업유예금 있음(수업료의 4%)

 . 등록금 미납부 유예취소되며, 유예자 대상 최종 등록기간(ˊ24.9.12.예정) 종료 수료, 졸업 처리('24.8.23.자로 처리)

 . 등록금 납부 후 유예 취소는 불가
다만, 사망, 질병, 군복무, 출산, 육아, 취업 등 사유의 경우 취소 가능하나, 이 경우 유예기간이 속한 학기에 수료, 졸업 처리

   '24학년 2학기 유예생 중, 중도 취소자는 '25.2월 졸업으로 처리('242학기 중 졸업예정증명서만 발급 가능)


4. 문의처: 학사지원과 0132


붙임 1. 유예 신청 및 승인 매뉴얼 1.

      2. 경상국립대학교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지침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