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관 규정
- 제정 1988. 11. 14 규정 제191호
- 개정 1990. 02. 28 규정 제208호
- 개정 1991. 03. 01 규정 제224호
- 개정 1992. 11. 23 규정 제264호
- 개정 1994. 12. 24 규정 제312호
- 개정 1995. 10. 26 규정 제347호
- 개정 1998. 11. 19 규정 제429호
- 개정 2001. 03. 02 규정 제512호
- 개정 2004. 12. 23 규정 제732호
- 개정 2005. 04. 06 규정 제749호
- 개정 2008. 12. 26 규정 제889호
- 개정 2009. 04. 27 규정 제907호
- 개정 2011. 04. 08 규정 제1139호
- 개정 2013. 08. 29 규정 제1251호
- 개정 2014. 01. 29 규정 제1275호
- 개정 2015. 02. 27 규정 제1311호
- 개정 2017. 10. 30 규정 제1439호
- 개정 2019. 11. 19 규정 제1521호
- 개정 2021. 02. 26 경상국립대학교규정 제14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경상국립대학교학칙」제16조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활공간, 학습공간 및 복지시설 등 학습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가좌캠퍼스에 생활관을 두고, 칠암 제1분관, 칠암 제2분관 및 통영캠퍼스에 분관을 둔다.
제3조의2(행정실)
생활관의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제4조(학생생활관장 등)
- ①생활관에는 학생생활관장(이하“관장”으로 한다), 학생생활관 부관장(이하 “부관장”으로 한다) 및 행정실장을 둔다.
- ②관장은 경상국립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한다)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생활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부관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관장을 보좌한다.
- ④행정실장은 행정실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분관장)
- ①각 분관에는 분관장을 둔다. 분관장은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칠암 제1분관장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③칠암 제2분관 및 통영캠퍼스의 분관장은 해당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직원)
관장 및 분관장은 BTL회계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을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에 따른 임용자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분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생활지도원)
관장 및 분관장은 관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활지도원을 둘 수 있으며, 생활지도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 ①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관장으로 하며,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실장으로 한다.
- ③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장, 부관장, 학생부처장, 학생과장, 재무과장 및 시설과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임명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생활관 연간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생활관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생활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삭제
- 5.그 밖의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⑧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⑨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생활관비심의위원회)
- ①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생활관비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생활관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관장으로 하며, 간사는 행정실장으로 한다.
- ③생활관비심의위원회 위원은 제8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 6명과 임명직중 3명, 외부위원 1명, 학생 5명으로 한다.
- ④임명직 위원 3명, 외부위원 1명, 학생 5명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생은 관생자치회장이 추천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
- ⑤생활관비심의위원 임기는 제8조 제4항의 운영위원 임명기간으로 한다. 단 외부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생활관비심의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⑥생활관비심의위원장은 생활관비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생활관비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⑦생활관비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생활관비심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생활관비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⑨생활관비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3(생활관급식위원회)
- ①가좌캠퍼스에 생활관의 급식 위생·안전관리 및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관급식위원회를 둔다.
- ②생활관급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장, 부위원장은 부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 3명, 위생관련 직원 중 1명, 학생대표 3명으로 하며,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실장으로 한다. 다만, 학생대표는 관생자치회장이 추천하고 관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
- ③생활관급식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생활관급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생활관 식당 계약의 이행 여부 점검
- 2.그 밖에 생활관 식당 급식과 관련한 사항
- ⑤생활관급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4(BTL성과평가위원회)
- ①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생활관 운영의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BTL성과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BTL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에 따른다.
제9조(분관운영위원회)
- ①분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관운영위원회(이하 "분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분관위원회는 분관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대학의 부학장, 행정실장이 되고, 임명직 위원은 분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한다.
- ③분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학장이 된다. 다만, 복수 대학이 관련된 분관은 해당 대학 부학장 중에서 부위원장을 둔다.
-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임명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관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분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연간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삭제
- 5.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⑧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⑨분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회)
- ①분관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분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학장이 된다. 다만, 복수 대학이 관련된 분관은 해당 대학의 부학장 중에서 부위원장을 둔다.
- ③제9조 제2항의 분관운영위원 중 당연직 운영위원 3명은 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을 겸하고, 그 밖의 임명직 운영위원 1명, 학생 3명은 분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④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의 임기는 제9조 제4항의 분관운영위원 임명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⑤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장은 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⑥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⑧분관생활관비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운영
제10조(개관기간 및 입실 허가기간)
- ①생활관 개관기간은 각 학기 개학 기간으로 한다.
- ②하계 및 동계 방학 중에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특별개관 할 수 있다.
- ③생활관의 입실 허가기간은 1학년도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이용제한)
생활관 및 그 부대시설의 이용 자격은 관생으로 한정한다. 다만, 관장 또는 분관장이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관생이 아닌 사람에게도 일정기간 동안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입실자격)
- ①생활관 및 분관에 입실할 수 있는 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서 진주시외지역(다만, 통영캠퍼스는 통영시외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다만, 진주시 및 통영시 지역의 읍ㆍ면에 거주하는 학생은 시외거주 학생으로 본다.
- ②관장 및 분관장은 위원회 또는 분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이외의 학생에 대하여도 입실을 허가 할 수 있다.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1.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학생
- 3.신체부자유자로 통학이 극히 불편한 학생
- 4.관장 또는 분관장이 위원회 또는 분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선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13조(입실자격의 제한)
생활관 및 분관에 입실을 신청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실할 수 없다.
- 1.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 2.퇴실 처분을 받은 학생
- 3.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 4.휴학중인 학생(다만, 방학기간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5.삭제
- 6.삭제
- 7.그 밖에 관장 또는 분관장이 입실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14조(입실등록)
- ①생활관 입실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납부기간 내에 생활관비를 납부하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 등 입실 관련서류를 갖추어 생활관장 또는 분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생활관비를 납부한 학생이 생활관 또는 분관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실에 따른 서류를 미제출한 때에는 입실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퇴실조치)
- ①관장 및 분관장은 관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실 조치하여야 한다.
- 1. 관생수칙을 위반한 학생
- 2.제1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학생
- ②전항의 경우에 관생은 관장 또는 분관장이 퇴실을 결정·통보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제16조(관생수칙)
질서 있는 공동생활 유지를 위하여 관장 및 분관장은 관생수칙을 각각 정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분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7조(관생활동)
- ①생활관 및 분관에 학생들의 공동생활에 따른 질서유지 및 명랑한 자치활동을 위하여 관생회를 둘 수 있다.
- ②관생회 활동은 관장 또는 분관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제5장 재정 등
제18조(생활관비)
- ①관생은 관리비 및 식비 등이 포함된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생활관비 책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 및 분관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
제19조(경비부담)
생활관 및 분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요 재원은 관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본부나 외부기관(단체)으로부터 시설비, 시설보수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다.
제20조(예산 및 결산)
- ①관장 및 분관장은 다음 회계연도 시작 20일전까지 생활관 또는 분관운영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서를 편성하여 위원회 또는 분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에 필요한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하여 처리한다.
- ②관장 및 분관장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생활관 또는 분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분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생활관비 공개)
관장 및 분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한 내에 학교 홈페이지 및 생활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1.생활관비 납부금액 : 학년도 개시 15일 전
- 2.당해연도 생활관 운영 예산내역서 (과목별 세부내역서) : 회계연도 개시 후 15일 이내
- 3.생활관 운영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 4.생활관 운영 재무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제21조(장학금)
- ①관생자치회 활동, 생활관 운영, 관생교육지원 등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관생자치회 임원 장학금, 생활지도원 장학금
- 2.근로장학금
- 3.그 밖에 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특별장학금
- ②장학금 지급기준,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관장 또는 분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회계연도)
생활관 및 분관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제23조(운영세칙)
그 밖의 생활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또는 분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장 및 분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