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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사학과
등록일 2024.07.11
조회수 185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기부금 재원으로 기부처별 요건에 맞는 우수학생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부장학사업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기부처별 요건에 맞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 ~2024.07.25.(목) 18:00

2. 신청 방법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온라인 신청

 

기부처

선발대상

선발

인원

심사기준

지원

금액

(학기당)

지원기간

(학기)

1차심사

2차심사





1.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555

가계소득(100점)

-

100

1개 학기(’24.2)

2.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급자 또는 그 자녀

103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자기소개서(100점)

150

1개 학기(’24.2)

3. 택시기가 가정 자녀

택시기사 대학생 자녀

31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200

1개 학기(’24.2)

4. 연암장학회

저소득 대학생

37

가계소득(30점)+성적(70점)

가산점(5점)

-

150

1개 학기(’24.2)

5. 유지웅

체육계열 전공 우수 대학생

5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200

1개 학기(’24.2)

6. 한국가스공사LnG(유형1)

전국 저소득 대학생(대구제외)

136

가계소득(70점)+성적(30점)

가산점(5점)

-

200

1개 학기(’24.2)

7. 한국교직원공제회

저소득 사범대학 대학생

101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200

1개 학기(’24.2)

8. 한국마사회

지역아동센터 봉사자 대학생

25

가계소득(30점)+성적(70점)

가산점(5점)

-

200

1개 학기(’24.2)

9.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채무자 및 그 자녀 

또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 가정의 자녀

25

가계소득(100점)+가산점(10점)

-

200

1개 학기(’24.2)

10.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51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200

1개 학기(’24.2)

11. 홈앤쇼핑(유형1)

방송 전공 저소득층 대학생

20

가계소득(50점)+성적(50점)

-

100

1개 학기(’24.2)

12. 홈앤쇼핑(유형2)

택배기사의 대학생 자녀

30

가계소득(50점)+성적(50점)

-

100

1개 학기(’24.2)

13. JDC 환경장학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23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200

1개 학기(’24.2)

14. 키움증권

전국 저소득 대학생

50

가계소득(50점)+성적(50점)

가산점(5점)

-

200

1개 학기(’24.2)

15. KOSAF기부펀드(유형1)

자립준비청년 출신 또는 보호연장아동 대학생

40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자기소개서(100점)

200

2개 학기

(’24.2~’25.1)

16. KOSAF기부펀드(유형2)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

100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200

1개 학기(’24.2)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생활비 무상보조 유형으로 학자금 중복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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