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고한「2023년 제3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2023. 7. 24.(수)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 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붙임 2] 서식 1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 [붙임 2]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1부 | [붙임 2] 서식 3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자 명단 1부 | [붙임 2] 서식 7 | 최종학력증명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인정불가 |
| 성적증명서 1부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상 학점인정을 받아야 자격취득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
| 기본증명서(일반) 1부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정-개명:성본변경 제출(상세유형도 제출 가능) |
| 해당자별 추가서류 | (유사명칭 교과목 이수자)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붙임 3] 신청서류 참고 | (평생교육 관련 경력소지자) 평생교육 관련업무 경력증명서 | (외국학위 취득자)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외국인) 외국인 관련 서류 |
※ [붙임3]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활용 ※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3차 접수기간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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