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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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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설립목적

   진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


주요기능

   진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 지원
   중앙과 지역 주민 간 탄소중립 정책 소통 지원
   진주시 탄소중립 정책의 연구·개발
   진주시 탄소중립 행사 개최 및 홍보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4/10 14: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