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대상 ※ 매학기 필수 신청
구 분
신청 대상자
지급시기
지급방법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사전감면 원칙
등록금 납부 시 감면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중 교육보호 대상자
장애학생
장애학생(심한 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
다문화가족자녀
대한민국 국적인 학생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자 또는 귀화한 가정의 자녀
가족사랑
※ 구)경남과기대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신청가능
- 다자녀(본인이 셋째자녀 이상): 직전학기 평점 3.5 이상
- 형제자매: 직전학기 평점 3.5 이상
- 부부, 자: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
사후지급
’24. 11월 중 통합서비스에 등록된 학생계좌로 입금
학부과정(대학원 제외)에 가족이 2명 이상 재학 중인 경우
나. 신청기한: ’24. 8. 7.(수) 까지
다. 제출서류: 증빙서류[붙임 신청안내문 참조]
※ 증빙서류 스캔파일 업로드
붙임 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