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기간: 2023. 5. 4. 16:00∼ 2024. 5. 4. 16:00(1년) 나. 계약업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다. 대상인원: 27,682명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21,256명 및 신입생 6,426명 라. 주요 보장내용: 1인 및 1사고당 교내치료비 3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 마. 청구방법 1) 학생 ☞ 사고통지 서류 및 치료비 청구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청구서류 목록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회원정보는 [붙임] 파일 참조 ‣ 보상공제 특별약관(p.14)에 따라「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ex)전동킥보드 등) 사고 관련 치료비는 별도 보상하지 않음. 단, 교내 시설물 하자 등 학교 과실이 명백한 상황일 시 청구 검토 가능 |
붙임 .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통지 매뉴얼(청구서식 포함) 1부. 3.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약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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