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통)유예 기간에는 휴학 및 자퇴 신청 불가 수강신청자는 학기 초과자와 동일하게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납부 나. (경상국립대) - 유예 신청은 재학기간 내 1개 학기 단위로 최대 4개 학기(2년)까지 가능 - 미수강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졸업유예금 있음(수업료의 4%) - 등록금 미납부 시 유예가 취소되며, 유예자 대상 최종 등록기간(ˊ25.3.13.예정) 종료 후 수료, 졸업 처리(※'25.2.25.자로 처리) - 등록금 납부 후 유예 취소는 불가 다만, 사망, 질병, 군복무, 출산, 육아, 취업 등 사유의 경우 취소 가능하나, 이 경우 유예기간이 속한 학기에 수료, 졸업 처리 ※ '25학년 1학기 유예생 중, 중도 취소자는 '25.8월 졸업으로 처리('25년 1학기 중 졸업예정증명서만 발급 가능) 다. (경남과기대) - 유예 신청은 재학기간 내 1개 학기 단위로 최대 2개 학기(1년)까지 가능 - 졸업유예금 없음 - 수강신청자 중 등록금 미납부시 유예 취소, 유예자 대상 최종 등록기간 종료 후 졸업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