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학부생 수강취소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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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제61조의2(수강취소), 제62조(수강신청 기준학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2조의2(수강취소), 제63조(수강신청 기준학점) ①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한 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을 경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강취소는 1개 과목 이내로 하되, 취소 후 수강신청 학점은 제62조제3항(구. 과기대는 제63조 제2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한 과목 중 수강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취소원>을 작성하여 아래 기간내에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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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서류제출 및 학과 처리 기간 : 2025. 3. 24.(월) ~ 3. 26.(수), 평일 10:00 ~ 17:00
2. 수강신청 취소원 제출 장소 : 학생 소속 학과사무실
3. 유의사항 ○ 학생이 제출한 <수강신청 취소원>은 학과에서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 검토 후 취소 처리됨 ○ 수강취소가 승인된 학생은 통합시스템의 수업 > 수강정보(신청) > 수강신청내역(수강신청 확인원) 출력을 통해 확인 가능 ○ 수강취소가 승인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이월 대상자에서 제외 ○ 수강취소는 한 강좌에 한해서 신청 가능(동시이수과목은 재이수가 아닐 경우 모두 취소 가능)
붙임 수강신청 취소원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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