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사업단 정책기획실에서 알려드립니다. 『해안복합감시체계 노후장비 교체사업(편제장비보강)』 사업설명회 안내
「군사기밀보호법」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공 및 설명), 「방위사업관리규정」제31조(사업 예비설명회)에 따라 시행하는『해안복합감시체계 노후장비 교체사업 편제장비보강)』사업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국내 업체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3일 방위사업청장
1. 일시 / 장소 : ’25.2.11.(화) 13:30~16:00 청사 대회의실(3동 지하1층)
2. 주 관 : 방위사업청 기동사업부 전투장비사업팀장
3. 참석기관 : 방위사업청 관련부서, 軍 관련기관, 희망하는 업체
4. 사업개요 : 노후화된 해안복합감시체계 구성 장비를 편제장비보강사업으로 국내구매하여 교체하는 사업 5. 목 적 : 사업설명회를 통해『해안복합감시체계 노후장비 교체사업(편제장비보강)』참여에 관심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 증진과 신속한 사업추진 도모
6. 설명내용 : 사업현황 / 추진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7. 문의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 방위사업청|알림소식|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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