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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메카트로닉스공학부
등록일 2024.07.08
조회수 51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상담

직업심리검사 / 구직방향 설정

직업능력

향상지원

직업훈련, 일경험(훈련연계, 직장체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취업알선

이력서면접 클리닉 / 동행면접

  
  생계지원

유형

(구직촉진수당 제공)

-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미성년자(18세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유형

(취업활동비용 제공)

-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 참여조건

유형

- 15~69: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15~34: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유형

- 특정계층: 소득무관

- 15~34: 소득무관

- 35~69: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접수: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 방문(www.work244.go.kr)

      '252월 졸업예정자는 '24.5.1부터, '25.8월 졸업예정자는 '24.11.1부터 각 참여 가능


붙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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