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채용서류 반환신청기간 :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채용절차법 제11조) 나. 채용서류 반환신청 : 「채용서류반환청구서」(채용절차법 시행규칙 별지3)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recruit@taejoon.co.kr) 다. 채용서류 반환방법 : 본인 직접수령 또는 등기우편(수신자 부담) 라. 채용서류 보관기간 : 30일 (해당 기간 내 반환청구 없을 경우 파기) 마. 채용서류 반환의 예외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회사가 요구하지 않고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공고 URL https://taejoon.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58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