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 구직방향 설정 | 직업능력 향상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훈련연계, 직장체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 취업알선 | 이력서면접 클리닉 / 동행면접 |
나. 생계지원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제공) | -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미성년자(18세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제공) | -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
다. 참여조건 Ⅰ유형 | -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15~34세: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Ⅱ유형 | - 특정계층: 소득무관 - 15~34세: 소득무관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라. 신청접수: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 방문(www.work244.go.kr) ※ '25년 2월 졸업예정자는 '24.5.1부터, '25.8월 졸업예정자는 '24.11.1부터 각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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