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관련 상세한 내용(연도별 청구서 다운로드 등)은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생활지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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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배상보험 청구서 서식과 청구방법입니다.
○ 계약기간: 2024. 5. 4. 16:00∼ 2025. 5. 4. 16:00 (366일) ○ 계약업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주요 보장내용: 1인 및 1사고당 교내치료비 30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 보상공제 약관 제24조 1항 6호(p.8)에 따라「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ex)전동킥보드 등) 사고 관련 치료비는 별도 보상하지 않음. 단, 교내 시설물 하자 등 학교 과실이 명백한 상황일 시 청구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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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금 청구 조건
- 재학(학부·대학원)생만 해당 됨. - 교외활동시 학교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 교직원의 인솔/감독하에 이루어진 활동이어야 함. - 치료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음. - 입원치료비 입원료는 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으로 지급함 - 진단서 발급비는 보험료 지급대상 금액에서 제외 됨.
2. 보험금 청구절차
- 학생 ☞ 사고통지 서류 및 치료비 청구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치료가 종료되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를 보험금 청구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단과대학 ☞ 공제중앙회(https://www.ssif.or.kr/) 접속 후 사고통지 및 치료비 청구
3. 청구서류:아래 서류 모두 구비하여 사회대 행정실 제출
①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붙임파일 혹은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맨위 링크) ② 사고경위서 (붙임파일 혹은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맨위 링크) ③ 재학증명서 ④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불가) ⑤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⑥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⑦ 수술확인서(수술시) ⑧ 입퇴원확인서(입원시) ⑨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사고유형에 따라 기타 추가서류를 보험사에서 요구할 수 있음.
치료가 모두 완료되면 첨부파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사회대행정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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