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붙임1_유의사항 내 Q&A필독!)
□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
○ 복학신청기간: 2024. 7. 8.(월) ~ 9. 30.(월) 【수업 1/4선】
- 군복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강 전 복학 신청 완료
- 군 전역자는 반드시 복학가능 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함.
- 군 전역 후 일반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군복학을 먼저 한 후, 일반휴학 신청
○ 휴학신청기간: 2024. 7. 8.(월) ~ 10. 29.(화) 【수업 1/2선】
- 휴학연장은 휴학기간이 만료(개강 전)되기 전에 연장 신청
※ 군복무, 질병, 출산/임신/육아, 1급 감염병의 사유는 휴학 신청 기간 이외에도 가능
※ 일반(질병)휴학을 8학기까지 사용한 학생은 휴학연장이 불가(복학기간 내 받드시 복학하여야 함)
□ 휴학 및 복학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지도교수와 휴학상담) 휴학신청 전 지도교수와의 상담 후 휴학승인을 받아야만 휴학신청이 가능함.
<휴학상담 방법> -2021학번 이전)) 학과사무실을 방문 하여 “휴학신청서” 작성 (방문 전 방문약속 잡기☞ 학과사무실로 전화하여 일정 잡기) -2022학번 이후)) [휴학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님께(이메일 등) 휴학상담 직접 요청 *학부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② (학생 휴.복학 신청) 통합학사시스템(MY GNU)에서 신청
파일을 첨부해야 하는 휴학 종류
- 군 휴학: 입영통지서(입영예정확인서X),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입대일 기록) 중 택일하여 첨부 - 군 복학: 전역증사본, 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전역일 기록된 것) 중 택일하여 첨부 - 질병휴학: 4주 이상 병원 의사진단서 -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1급 감염병 휴학: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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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휴.복학 승인확인) 통합학사시스템에서 학적상태(휴학/재학)를 확인
□ 수업일수 1/2일 [2024. 10. 29.(화)〕 이후의 휴학
(휴학신청사유) 병역복무, 질병, 출산/임신/육아, 1급감염병만 가능
(성적인정)
- 수업 3/4선 ~ 공고 되는 기말시험 전일까지 휴학: 성적인정 여부를 반드시 체크
※ 성적인정 선택 시 등록금이 납부되며, 미 선택 시 등록금은 복학 학기로 이월
- 기말시험 시작일 이후 휴학 및 자퇴: 성적을 반드시 부여
□ 유의사항(붙임1 안내문 필독)
1) 휴학 후에는 등록이 불가하오니, 등록 후 휴학하기를 원하거나 장학금 선발 등으로 인해 등록을 먼저하고 휴학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등록하고 휴학하시기 바랍니다.
(학적상태가 재학이어야 등록가능, 휴학 후에는 등록 불가함)
※ 재무과 등록금 055-772-0394
2) 학과에서 선발하는 개척장학금, 희망장학금의 경우 미 등록시 장학금이 소멸되고 복학 시 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장학금 내역을 확인하시고, 장학금이 있을 경우 등록금을 납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전액 장학생인 경우: 등록처리
※ 학생과 장학팀 교내장학금 055-772-0172, 국가장학금 055-772-0175
3) 군 복학 대상자(전역자)인 학생은 복학기간 내 반드시 복학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군 복학 처리 후, 지도교수 상담 후 일반휴학으로 다시 신청 하여야 합니다.
※ 군입대 휴학을 하였으나 훈련소 입소 후 귀가조치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로 제출하여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병역의무를 마친 학생은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하지만 복학 학기가 역 복학일 경우는 다음 학기에 복학할 수 있습니다.
(★전역증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복학학기 연장 처리 요청)
4) 휴학 및 복학과 관련하여 학생생활관 입실과 퇴실에 관련한 사항은 해당 생활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가좌 055-772-0706, 칠암1분관 055-772-3201, 2분관 055-772-8298
※ 통합서비스 및 통합시스템에서 학적변동 된 처리과정은 학생의 알림톡으로 전송됩니다.
(MY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를 현행화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