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공결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사람 3. 교육실습 등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사람 4. 생리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생리공결은 학기당 4일(월 1일)에 한함 5. 결혼, 출산, 사망 또는 입양의 경조사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6. 출산 공결을 신청한 사람. 다만 출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함 7. 「법정감염병」에 해당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결승인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장은 승인된 공결자 명단을 지체 없이 해당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정보시스템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교과목 담당교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습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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