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 제64조 및 「경상국립대학교 공개강좌 규정」
제15조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경영대학원에 개설하는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과정은 경상국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운영) 이 과정은 경영대학원의 석사과정 및 연구생과정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한다.
제2장 입학
제4조(입학정원) 공개강좌 입학정원은 학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조(입학자격)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체 고위경영자
2. 각종 공공기관의 간부
3. 개인 사업가
4. 전문직 종사자
5. 그 밖에 경영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서류) 이 과정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입학지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제7조(전형방법) 전형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
제3장 등록, 수강 및 수료
제8조(등록 및 등록금의 반환) ① 입학을 허가 받은 사람은 정해진 납입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의 반환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 제52조(등록금의 반환)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개강 및 수강기간) 이 과정은 매년 3월 또는 9월에 개강하며, 수강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교과목) 개설 과목은 개강 전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수료) ① 수강생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정해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수료 할 수 있다.
②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4장 학사위원회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학사위원회는 원장과 부원장, 경영대학의 각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한다.
제13조(기능) 학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정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표창
제14조(표창) 수강기간 중 학업이 탁월하거나 본 과정 또는 경상국립대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한 수강생에게는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한다.
부칙 <제00080호, 2021. 2. 26.>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