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학칙 제101조(학위수여) 및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3장
다만, 해당 학위과정 수료자는 수료 후 논문제출기한(석사 3년, 박사 5년)이 경과한 자는 반드시 해당학기에 수료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하여야만 논문제출자격이 주어짐
연구윤리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부(과)에서는 국가과학기술개발원의 연구윤리 강좌 이수
출석률이 100%일 경우만 수강완료로 인정(출석률 확인 요망)
*수강완료되면 일괄 업로드(별도의 이수증 발급 안 됨)
(학생) 수료증 업로드 → (학과) 승인 → (대학원)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