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규정은 국립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상국립대학교 학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국립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규정은 이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개정 2023. 5.24.>
인권상담실에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사를 둘 수 있다.
전문상담사는 인권상담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인권상담실에 접수된 사건을 주관하여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피해자의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심리상담 업무를 학생상담센터 또는 외부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5. 24.>]
인권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인권침해 사건의 신고 접수, 상담과 조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인권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운영
학내 인권침해 실태조사
학내 정책과 관행의 인권 침해 조사·분석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3절 성희롱·성폭력상담실 [종전 제4절에서 이동 <2023. 5. 24.>]
제8조(조직)
성희롱·성폭력상담실에는 상담,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사를 둘 수 있다.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을 원활하게 상담 및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을 고충전담창구로 하며, 직종별,
캠퍼스별로 별도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창구 및 고충상담원을 둘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5. 24.>]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 접수, 상담과 조사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운영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10조(구성)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24.>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원 1명,
직원 1명,
외부 전문가 2명, 학생(대학원생 포함)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24.>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학생위원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
위촉된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23. 5. 24.>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5. 24.>
[종전 제7조의2에서 이동 <2023. 5. 24.>]
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예산과 결산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폐
연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본조신설 2021. 8. 23.]
[종전 제7조의3에서 이동 <2023. 5. 24.>]
제12조(구성)
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24.>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은 전임교원 5명, 직원 2명, 학생 (대학원생 포함) 2명 및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 8. 23.,
2023. 5. 24.>
인권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센터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3. 5. 2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8. 23.>
[종전 제2절 및 제6조에서 이동 <2023. 5. 24.>]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권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3. 5. 24.]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5. 24.>]
제14조(구성)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한다.
당연직 위원은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교직원, 학생(대학원생 포함)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명직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사 등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조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2023. 5. 24.]
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건의 조사가 개시될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조사위원회는 사건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3. 5. 24.]
센터장은 사건이 접수되고, 상담실의 면담 결과 그 사건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조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위원회는 5명 이내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여성 위원은 1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나 전문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때에도 피해자는 대리인의 출석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센터장은 관련 상담 및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이버공간이나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가능하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사 기간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라도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의 협조가 없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24.]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 5. 24.>]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24.>
소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면 인권위원회에 그 경과 및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 5. 24.>]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해당 상담실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센터장은 상담이나 신고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안내와 관련된 사항을 학기 초마다 학내 게시판
또는 홍보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5. 24.>
센터장은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된다면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 센터장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의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5. 24.>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1항의 신고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3. 5. 24.>
센터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신고인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센터는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4.>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5. 24.>]
센터장은 인권침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5. 24.>]
센터장은 신고의 접수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당사자에게 조사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3개월 이내에 종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
조사된 사건에 대하여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5. 24.>
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도 지체 없이 통보한다. <개정 2023. 5. 24.>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 5. 2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5. 24.>
02 당사자는 조사 및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01
03 센터장은 기피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결정된 위원은 배제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 5. 24.>]
소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4.>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 5. 24.>]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4.>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0일 이내에 인권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3. 5. 24.>]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3. 5. 24.>]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5. 24.>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8. 23.>
성희롱·성폭력의 피신고인이 교원(전임,비전임)으로서 신고내용이 상당하다고 센터장이 판단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일정 기간 피신고인의 강의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4.>
사건 접수 후 피해자를 의심·부인·비난·협박·회유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3. 5. 24.>
인권위원회는 가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문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권침해 결정과 함께 당사자와 관계부서의 장에게 다음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 혹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리상담과 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24.]
사건처리에 대한 업무방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3. 5. 24.>]
센터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5. 24.]
01 인권침해의 처리업무에 관여하는 위원은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3. 5. 24.>]
01 위원회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유사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3. 5. 24.>]
01 본인이나 타인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신고·상담하거나 조정·고충 제기를 한 사람에게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24.>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3. 5. 24.>]
01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3. 5. 24.>]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3. 5. 24.>]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3. 5. 24.>]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3. 5. 24.>]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3. 5. 24.>]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운영위원회 및 인권위원회 위원 임기는 당초 임명기간 종료까지로 한다.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조사·처리 중인 사건은 종료시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