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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한민국대표하는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학

학적안내

관계규정

  • 학칙 제55조, 제81조, 제82조, 제115조
  • 학사관리규정 제43조~제44조
  • 학적변동자 등의 등록금 처리지침 제4조

자퇴

  • 학업을 스스로 그만두고자 하는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

자퇴원 서식

제적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서 학생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조치

학칙 제55조 해당자
  • 휴학기간이 지난 후 복학기간 내에 이유없이 복학을 하지 않은 사람(미복학)
  •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미등록)
  • 이 대학교 또는 타 대학(원)에 이중의 학적을 가진 사람(이중학적)
  •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재학연한 내에 정해진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
  •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 제81조제2항, 제82조제2항, 제115조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
  •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에서 평균평점이 2개학기 계속하여 “C” 미만으로 학업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칙 제81조
  • 재학 중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수의과대학 예외)
학칙 제82조
  • 의예과에 재학 중 3회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
  • 의학과에 재학 중 4회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
  •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 4회 유급처분을 받은 경우
학칙 제115조 제3항
  • 징계를 받은 경우에 그 벌점 합이 6점 이상일 때는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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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자퇴원을 작성(본인, 보호자, 학부(과)장 날인)하여 소속학과 사무실로 직접 제출

특기사항

  •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자퇴할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학적변동자 등의 등록금 처리지침 제4조에 의함. 문의처 등록금담당부서 055-772-0394
  • 자퇴원 제출 및 처리결과는 【통합서비스(학생용)】에서 확인.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3/03 10:54:39
  • 소속 : 학사지원과
  • 전화번호 : 055-772-0155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가좌캠퍼스 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055) 772 - 0114,1114
  • 칠암캠퍼스 [대학본부] 52725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33
    055-772-0114
    [의·간호] 52727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16번길 15
    055-772-8017
  • 통영캠퍼스 53064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
    055-772-9099
  • 창원산학캠퍼스 5139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54
    055-250-7300
  • 내동캠퍼스 52849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로 139번길 8
    055-77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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