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발명신고
- 경상국립대학교 교원, 연구원
직무발명 신고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 온라인 입력)
- 02선행기술조사
- 산학협력단 접수 및 전담특허사무소 선행기술 조사
- 03발명인터뷰
- 발명자와 산학협력단 발명 인터뷰
(우수기술 조기발굴 및 강한 특허 창출)
- 04명세서 작성
- 전담특허사무소 명세서 작성
- 05명세서 검토 및 출원
- 발명자와 산학협력단 명세서 검토
(권리범위의 적정성 및 내용)
전담특허사무소 출원
- 06특허청 심사
- 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 발행
- 07의견안 검토 및 제출
- 전담특허사무소 의견안 작성
발명자, 산학협력단 의견안 검토
전담특허사무소 의견안 제출
- 08등록결정 및 특허등록
- 특허청 심사 통과시 특허 등록
▶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제2조, 제7조, 제11조에 따라
전담특허사무소 활용 시 특허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