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경계→관심)에 따라 공결 관련 주요사항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결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공결처리 변경사항 상 황 | 변경 전 | 변경 후* | 공결사유 구분 | 공결 인정기간 | 검사부터 결과통보까지 소요되는 시간 + 보건소 등에서 통보한 격리기간 5일 |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된 격리기간 이내 | 법정감염병 | 공결 신청서류 | 보건소 PCR 검사결과 통보 문자/확인서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음성 확인서 자가진단키트 판정(사진) 포함 |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질병코드 및 격리기간 기재) |
* 변경 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공결 인정기간과 신청서류는 일반 법정감염병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 공결 신청 경로: 통합서비스-수업-수업정보(신청)-공결신청-신청 (첨부파일 참고)
※ 시스템 신청은 공결승인서 제출 대체 기능으로 공결신청 후 별도로 담당교원에게 공결신청 사항 설명해야 하며, 승인 상황 꼭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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